총동창회 회칙

총동창회 회칙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동창회는 전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및 동창회의 장학사업

 3. 모교 후원에 관한 사업

 4.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의 발행

 5. 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유공자 표창

 6. 동창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내에 둔다.

 

제 5 조 (조  직) 본회의 산하에 각 지역, 수학학과, 졸업회수별 및 직장에 동문회를 둘 수 있다.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모교를 졸업 및 명예졸업을 한 자 총동창회 회칙

 2. 준 회 원 : 모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 모교에 전·현 교직원 중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은 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의 준수와 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다만, 회장의 피선거권은 모교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가진다

 

 3 장 임 원

 

제 8 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상임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50인 내외

 4. 이 사 : 150인 내외

 5. 감 사 : 2인 제 9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중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상임부회장 유고시 졸업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 운영상의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집행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둔다.

 1. 사 무 총 장 : 1인

 2. 사무부총장 : 1인

 3. 총 무 국 장 : 1인

 4. 재 무 국 장 : 1인

 5. 부총무국장 : 1인

 6. 부재무국장 : 1인

 7. 홍 보 국 장 : 약간 명 제 13 조 (집행임원의 선출) 본회의 집행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집행임원의 임기) 본회의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집행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집행임원의 직무) 본회의 집행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사무총장은 본회의 집행부서 실무행정을 총괄 관장한다

 2.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국장은 업무집행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5. 부총무국장 및 부 재무국장은 차 상위 집행임원을 보좌한다.

 6. 홍보국장은 각 분야별로 홍보를 담당한다

 

 3 장 자 문 기 관

 

제 16 조 (고  문)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역대 총동창회장을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문은 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을 회장단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 17 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졸업 50주년이 지난 원로 중에서 동창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해당 각 동기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회장단에서 결정 추대한다.

 

제 18 조 (자문기관의 역할) 본회의 자문기관인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무전반에 걸쳐 회장단에 자문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4 장 회 의

 

제 19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1회 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1, 2호의 경우에 3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3. 회장은 2호의 경우에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21 조 (총회의 결의사항) 본회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사항

 4.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3 조 (이사회) 본회의 회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4 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안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수립에 관한 사항

 5. 유공자 표창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1/5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회칙의 변경을 결의 할 경우에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한다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6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임원의 회비

 3. 회원의 회비

 4. 회원의 성금

 5. 제5조에 따른 동문회의 기탁 및 찬조금

 6. 일반후원금

 7. 기타사업의 수익금

 

제 27 조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 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년 총회 일로부터 익년 총회 직전일까지로 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194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