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정관

장학재단 정관

정 관

 

제정 1990. 11. 6 사체 25630- 812

개정 1992. 5. 27 사체 25630- 473

개정 1992. 12. 29 사체 25630-1164

개정 1994. 8. 16 사체 81721- 541

개정 1995. 4. 24 사체 81721- 649

개정 1996. 10. 2 사체 81721-1638

개정 2000. 2. 18 사체 81721- 345

개정 2012. 8. 13 평생건강과 10716

개정 2014. 6. 13 평생건강과 10854

개정 2017. 7. 7 평생건강과 13246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재학생의 예체능 분야 특기 부 육성지원과 모교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주공고 장학재단이라 칭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48-2번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내 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재학생의 각 분야별 특별활동(전공기능, 체육, 관악, 기능 등)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 학생 의 장학금 지급

  3.재학생 각 과별 전공기능 훈련을 위한 지원금 지급

  4.재학생 특기부(체육, 관악 등)육성지원금 지급

  5.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 및 교직원의 포상

  ②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전주공업고등학교 재직 교직원에 한 한다.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방법, 금액, 대상자의 선정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장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증여등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입, 세출 계산 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 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목적사업 회계는 단식 부기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2(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14(임원의 보수제한 등) 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5(임원 등에 대한 법인재산 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이 법인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제적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전주공업고등학교장은 재임기간중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감독관청의 승인받아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0(임원의 선임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사항 제외)을 처리한다.

23(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 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장 자문위원

 

25(고문) 4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역임한 동문 중에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장 이사회에 관한 사항

 

2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7(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8(의결 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9(회의시기 및 소집)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소집장소 및 일시, 회의 목적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동의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이사회의 소집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제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4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2항 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 여야 한다.

31(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6장 보 칙

 

32(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된.

35(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6(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인의 해산.

37(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연 번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1

이 사 장

김 계 곤

전주시 완산구 전동260-2

2

2

상임이사

이 대 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산 4-9

ʺ

3

이 사

안 성 호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7-11

ʺ

4

이 사

이 종 덕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155

ʺ

5

이 사

유 완 종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158-10

ʺ

6

이 사

김 중 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170

ʺ

7

이 사

김 쌍 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8-12

ʺ

8

이 사

박 문 석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37-38

ʺ

9

이 사

김 서 우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03-25

ʺ

10

이 사

김 형 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7-2

ʺ

11

이 사

방 극 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276-19

ʺ

12

감 사

김 영 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1537-26

ʺ

13

감 사

김 영 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585-5

ʺ

 

 



부 칙

1.이 정관은 199011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25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212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48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54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199610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00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128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146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177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