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총동창회 회칙

재경 총동창회 회칙

재경 전주공고 총동창회가 결성되어 1971년 10월 23일 최초 회칙이 제정된 이후 그간 총칙, 임원, 재정, 자산관리 등
여러분야에서 여건이 변동되어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다.
제정 : 71. 10. 23 개정 : 84. 04. 28
개정 : 86. 04. 26 개정 : 92. 04. 25
개정 : 96. 04. 20 개정 : 98. 04. 16
개정 : 03. 04. 16 개정 : 06. 04. 06
개정 : 09. 06. 17 개정 : 12. 05. 09
개정 : 17. 05. 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재경전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수학하고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도내에 거주 또는 주무직장을 가진 자로서 구성한다.

 

제 3 조 본회는 회원 간의 지위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관리한다.
 1. 회원의 친목강화사업
 2.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각 지역 동창회와의 유대강화사업
 4. 기금조성사업
 5. 전기사항의 부대사업

 

제 5 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2 장 임원과 임무 

 

제 6 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1명(전임회장)
 3. 상임부회장 1명, 사무총장, 사무차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부총무, 부재무, 부섭외,
 부홍보이사 각각 1명
 4. 감사 2명
 5. 고문
 6. 자문위원
 7. 부회장
 8. 이사
 9. 자산관리위원 9명(회장,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5명은 선출직으로 하며 재무이사를 간사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의 선출은 회장임기 종료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 감사는 임기 당해 연도 정기총
 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다음 정기총회까지 회의, 서무, 재무,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제반 사무를 인수 받는다.
 가. 고문은 역대회장과 역대상임부회장 및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동문으로 한다.
 나. 자문위원은 현직 회장의 선배로서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동문으로 한다.
 다. 부회장은 연도별, 과별, 동호회 등의 대표성이 있는 동문으로 한다.
 라. 이사는 본 동창회를 대표하는 동문으로 한다.
 마. 임원을 제외한 재경 동문은 일반회원으로 한다.
 2.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총무, 재무, 섭외, 홍보이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재무, 부섭외, 부홍보이사를 각각 한명씩 임명 할 수 있다.
 5.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자산관리위원의 당연직으로 한다.
 7. 자산관리 위원 중 선출직 5명은 고문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에서 선배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2.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장에는 회장이 부의장에는 상임부회장이 각각 임한다.
 3. 이사회는 회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에 고문, 자문위원, 감사가 참여하되 의결권은 없다.
 452 | 전주공고 100年 제 9 장 전주공업고등학교 동창회 | 453

 

제 10 조

 1.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전반에 관하여 총무, 재무, 섭외, 홍보이사를 지휘 감독한다.
 2. 총무, 재무, 섭외, 홍보이사는 회의 서무, 재무,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총장 유고시 사무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이사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2.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원 이외의 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3. 기타 총회, 회장의 부의 사항

 

제 13 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회무처리에 협조한다.

 

제 14 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이 결원될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할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이외의 임원결원이 있을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 불신임 결의안이 총회에서 재석 3분지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5 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서로서 임시총회 개최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는 회무수행 상 필요할 시에 소집하며 이사 3분지 1 이상 연서로서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는 개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는 다음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제 17 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자동성립이 되면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선임하는 임원 이외의 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3.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4. 본회의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 9 장 전주공업고등학교 동창회 | 453

 5. 기타 총회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는 재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을 요할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열어 처리 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회장단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에는 회장이 부의장에는 상임부회장이 임한다.

 

제 22 조 자문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거 한다.
 1. 회무의 기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제 23 조 자산관리위원의 책임과 의무
1. 기 조성된 특별기금 및 자산은 관리위원회에서 공동운영 관리하며 연대책임을 진다.

 

제 4 장 회 계 

 

제 24 조 본회의 경비는 분담금과 협찬금으로 충당 한다.

 

제 25 조 본회는 회무와 회계에 대하여 회장단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 26 조 본회는 회계연도를 4월1일 부터 익 년 3월 말일로 한다.

 

제 27 조 애경사 지원은 분담금과 협찬금 납부회원에 한한다.
 1. 애경사 발생 시 재경동창회에서 회원동문에게 화환과 조화를 보낼 수 있다.
 2. 애사 발생 시 회원본인과 주변회원이 요청하면 동창회 사무실에서 근조화환과 조의 문자를 보낸다.
 3. 경사 발생 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축하화환을 보내며 회원당사자는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해야한다.

연도별 회장 또는 동창회 사무실(02-584-7939)또는 동창회 사무총장에게 연락한다.

 

제 28 조 임원 및 회원 분담금을 연간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회장 삼백만원(300만원), 명예회장 일백만원(100만원), 고문(찬조금),
자문위원(찬조금), 감사 이십만원(20만원), 상임부회장 오십만원(50만원),
집행부(임원) 일십만원(10만원), 부회장 이십만원(20만원),
이사 일십만원(10만원), 일반회원 오만원(5만원)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1. 본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은 2017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한다.